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32만 원까지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.
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세요:
“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, 나는 기초연금 못 받는 건가요?”
“부부 중 한 명이 연금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탈락 아닌가요?”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남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아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하므로
부부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해요.
여기서는 남편 연금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
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.
기초연금 수급 기준, 기본부터 알아봅시다
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령: 만 65세 이상
- 거주: 대한민국 국적 보유 + 국내 거주
- 소득인정액:
- 단독가구: 월 202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23만 원 이하
즉, 아내가 단독으로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판단되기 때문에
남편의 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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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의 연금, 아내 기초연금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?
남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을 받고 있을 경우, 해당 금액은 ‘월 소득’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.
그리고 이 금액에 자동차, 예금,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.
항목 | 내용 |
---|---|
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| 월 80만 원 |
아내의 소득 | 없음 |
예금·부동산 환산액 | 월 20만 원 |
총 소득인정액 | 약 100만 원 |
위와 같이 계산되면 부부가구 기준 323만 원 이하이므로, 아내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.
자동차도 영향을 준다는 것 아시죠? 아래 사항도 미리 확인하세요.
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
가능합니다.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.
- 단독가구 최대 금액: 323,180원 (2024년 기준)
- 부부 수급 시 감액: 약 10~20% 감액 (개별 27~29만 원 수준)
정부는 중복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조절하기 위해 부부 모두 수급 시 일정 감액을 적용하고 있지만,
그래도 매달 50만 원 이상을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실제 사례: 남편은 국민연금, 아내는 기초연금 받는 경우
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박 모 씨 부부는 남편이 70세, 아내가 66세입니다.
남편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85만 원을 수령 중이고,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.
두 분은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고, 은행예금이 약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.
아내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, 남편의 국민연금과 예금 환산 소득을 합쳐도
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인 323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아내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.
부부 수급 시 실제 수령 금액은 얼마나 될까?
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323,180원이지만,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.
2024년 기준, 감액 후 1인당 약 275,000원 ~ 290,000원 수준입니다.
구분 | 단독 수급 | 부부 동시 수급 (1인당) |
---|---|---|
최대 금액 | 323,180원 | 약 275,000원 |
두 사람 합산 | – | 약 550,000원 |
단독 수급자보다는 적지만,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인 혜택은 더 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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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주의할 점
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뀌고, 신청 시점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.
- 1. 남편 연금 수령액 확인: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
- 2. 예금·부동산 등 재산 점검: 소득환산 금액 계산
- 3.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: 주민센터나 공단에서 상담 가능
- 4. 탈락 시 재신청 가능: 분기별 재신청 가능하니 포기 금물
또한 남편이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, 아내의 재산이 적으면 감액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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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면 -남편 연금 있어도, 아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!
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만, 남편이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내가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.
두 사람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기준 이하라면 아내도, 경우에 따라 두 분 모두도 수급 가능합니다.
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노후 소득인 만큼,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.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“될 줄 몰랐는데 받게 됐다”는 후기를 남기시기도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남편 연금이 100만 원인데, 저는 기초연금 가능할까요?
→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총 소득인정액이 323만 원 이하면 됩니다. - Q2.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?
→ 중복지급 조정으로 인해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. 1인 기준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. - Q3. 남편이 공무원연금이면 저는요?
→ 공무원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며, 경우에 따라 수급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확인은 필요합니다. - Q4. 배우자 사망 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사망 후 단독가구로 전환되면 기준이 바뀌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- Q5. 탈락하면 평생 못 받나요?
→ 아닙니다. 3개월마다 재신청 가능하니, 상황이 바뀌면 꼭 다시 도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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